안녕하세요, 이번에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석가탄신일 /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대체휴무 지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. 생각난 김에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!
1. 부처님 오신날, 석가탄신일, 4월 초파일이 무슨 말인가요?
대한민국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,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,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. 해당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절에 방문하여, 절을 올리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날입니다.
믿지 않으셔도, 모든 근로자들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이지요. (일을 할 수도 있지만 특근 등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.)
부처님 오신 날 / 석가탄신일 / 4월 초파일 모두 같은 말입니다. :-)
2. 대체휴일은 무엇인가요?
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래와 같은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, 국민의 휴식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.
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(대체공휴일)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,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(대통령 법령)
지금 기준으로는 어린이날, 설날, 추석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, 2023년 1월 27일 신년 업무 계획보고에서
새해 첫날 (신정) / 부처님 오신 날 / 현충일 /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, 현재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다고 합니다. (2023년 3월 16일 예고)
3. 상기 건 모두 진행되는 건가요?
아닙니다. 아쉽게도, 신정과 현충일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외된 상태입니다.
신정 : 법정공휴일이긴 하나,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, 대체휴일 적용은 어렵다.
현충일 : 법정공휴일이긴 하나,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국가 추모일 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렵다.
대통령선거 / 국회의원선거 / 지방선거일 : 법령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각 선거일은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, 애초에 공휴일과 인접된 날짜는 피하고 있기 때문에, 대체 휴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.
4. 누가 이것으로 혜택을 받나요?
여러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근로자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, 모든 근로자가 일단 유급휴가를 떠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회사에 일이 있다면 그에 맞는 추가보수를 얻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.
5.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
대체공휴일은 토요일 / 일요일과 명절, 국경일이 겹칠 경우에 법으로 정한 다른 날에 쉬게 되는 국가 공휴일입니다.
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은 음력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양력으로 변환하면 매년, 매해마다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그 해의 달력에 맞춰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6. 가장 빠른 대체공휴일이 언제일까요?
지금 기준으로, 올해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빠릅니다.
5월 27일은 현재 토요일이고, 5월 29일 즉 그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.
7. 혹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요?
글쎄요, 대체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공휴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.
반대하는 사람을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있다면 사장님들??..
8. 다른 공휴일은 없나요?
앞으로 남은 올해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 (2023년 3월 18일 기준)
양력설 | 2024년 1월 1일 | 289일 |
설날 | 2024년 2월 9일 | 328일 |
3·1절 | 2024년 3월 1일 | 349일 |
어린이날 | 2023년 5월 5일 | 48일 |
석가탄신일 | 2023년 5월 26일 | 69일 |
현충일 | 2023년 6월 6일 | 80일 |
광복절 | 2023년 8월 15일 | 150일 |
추석 | 2023년 9월 29일 | 195일 |
개천절 | 2023년 10월 3일 | 199일 |
한글날 | 2023년 10월 9일 | 205일 |
예수탄신일 | 2023년 12월 25일 | 282일 |
9. 마지막으로 할 말 있을까요?
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, 불교의 중요한 명절입니다.
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방문하거나 연등회 등의 행사에 참여합니다. 불교 외에도 다른 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날을 존중하고 경건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.
마찬가지로 12월에 있을 성탄절에도,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르시는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.
앞으로도 대한민국에 근로자들이 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좋은 정책이 많아지길 바랍니다.
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